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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홍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
집 전화로 수시로 선거 홍보 및 설문조사 전화가 오는데

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가 많으니 한두통 오는 것

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2014.05.22~06.03)에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시간제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할 수 없음)외에는 다른 제한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82조의5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수화자는 통화 중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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