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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음성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1]
투표독려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식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전화음성을 통해 기호를 제외하고
정당명과 후보명을 밝히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음성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음성만 내보내고 직접통화는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질문2]
투표일 6월4일 당일에 한해서는 위 음성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독려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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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선거기간(2014. 05. 22. ~ 06. 04.)에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전화음성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는「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 법률안이 2014. 04. 29. 본회의 통과 예정(5월 초 시행)이오니 향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2014. 4. 28. 법사위, 4. 29. 본회의 통과 예정(5월 초 시행)]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벌칙 :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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