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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이 「공직선거법」제57조의2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피조사자가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는 경우 더 이상 선거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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