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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여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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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02-2093-6026 요즘 선거관련 여론조사? 전화가 자주오는데요.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ars 로 하다..지지 정당 번호 눌러달라길래..
특정 정당 번호를 눌렀더니...조사 대상이 아니라고하면서 조사를 중단하던데...
원래 이런건가요?

전화 무작위로 하는거같은데... 지지정당조사에서 특정정당 지지번호를 눌렀다고 조사를중단하니 이런게 조사인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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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이 「공직선거법」제57조의2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피조사자가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는 경우 더 이상 선거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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