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전화 선거운동 관련 질문
내용
대구시장 김부겸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대체 후보자들은 개인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런 선거 독려 전화가 오는지 궁금하네요.
집전화라면 전화번호부책을 보고 전화했겠구나하고, 서울,대전,부산 기타 지역에서 전화가 오면 번호를 아무렇게나 입력해서 전화했겠구나 하겠는데, 어떻게 해당 후보자의 지역에 맞는 유권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나요?? 개인정보불법수집 아닙니까?? 선거운동기간만 되면 불법대출, 도박사이트, 성인사이트 스팸문자보다 더 많이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달에 스팸문자 1개 받을까 말까인데, 지방자치를 위해 출마한 대표자들이 저런 사람들보다 더 한건지..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 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