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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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및 문자메세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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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 1.
예비후보자의 지인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김아무개 후보를 성원해달라.도와달라고 하는것은 선거법위반인지?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예비후보자 지인들이 각종 모임의 지인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문자메세지 보내서 역시 김아무개 후보를 성원해달라, 도와달라.지지해달라라고 하는것은 선거법위반 인지 알려주세여^^
질의 3
경선을 대비하여 여론조사 대응방안등을 정리해서 선거사무소에 부착하거나 SNS에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무관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문1)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이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문3)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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