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 1.
예비후보자의 지인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김아무개 후보를 성원해달라.도와달라고 하는것은 선거법위반인지?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예비후보자 지인들이 각종 모임의 지인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문자메세지 보내서 역시 김아무개 후보를 성원해달라, 도와달라.지지해달라라고 하는것은 선거법위반 인지 알려주세여^^
질의 3
경선을 대비하여 여론조사 대응방안등을 정리해서 선거사무소에 부착하거나 SNS에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무관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