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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사찰 약사사 주관 제50회 "孝 어르신 모시기 큰 잔치" 시장님 참석 가능 및 축사 가능여부 질의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통사찰 약사사(주지 명안스님)주최로 개최하는 2015년 제50회 "孝 어르신 모시기
큰 잔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 행 사 명 : 2015년 제50회 "孝 어르신 모시기 큰 잔치
○ 일 시 : 2015. 05. 16.(토) 10:30 ~ 16:00
○ 장 소 : 산성공원(구 남한산성 유원지)무료급식소 앞마당 (배드민턴장)
○ 주최/주관 : 전통사찰98호 약사사(주지 명안 스님)
○ 후 원 :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풍생상공회, 삼성기전, 화응건설, 우리은행, 해정산업 등
○ 참여인원 : 약 500명 ~ 1,000여명
○ 선거법 관련 검토 질의 : 시장님 참석 가능여부와 참석시 축사(인사말씀)가능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관련없이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식사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제11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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