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첨단2지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입주시에 건설사와 계약된 관리용역회사가 관리중에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님도 선출되어 동대표선거를 전자투표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 절차에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선거 10일전에 관할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위원장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선거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전자투표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는 이제 입주가 완료되어 첫 동대표 선출과정이라 고유번호증이 없습니다. 이럴시에는 이용자신청서에 신청자를 누구로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