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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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 질의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선거운동방법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질의: 선거운동할 수 있는자가 카톡으로 명함을 스캔하여 전송했는데 그 명함을 받은 사람(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이 전송된 내용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전송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귀문과 같이 전송받은 명함(선거운동용)을 재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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