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NFC 칩을 부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후보가 유권자에게 나눠준 전자명함을 다른 유권자가 스마트폰으로 태그하게 되면 후보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A라는 유권자가 후보에게 받은 전자명함을 B라는 다른 유권자에게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도록 하여 자동으로 후보의 홈페이지에 연결 되도록 한 것인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카페나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WiFi SSID 이름에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예)수성갑_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