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전자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내용
명함에 NFC 칩을 부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후보가 유권자에게 나눠준 전자명함을 다른 유권자가 스마트폰으로 태그하게 되면 후보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A라는 유권자가 후보에게 받은 전자명함을 B라는 다른 유권자에게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도록 하여 자동으로 후보의 홈페이지에 연결 되도록 한 것인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카페나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WiFi SSID 이름에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예)수성갑_홍길동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명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카페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와이파이명(SSID)에 후보자의 선거구명·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어 선거구민에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 행위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부터 제115조 까지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