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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입자 문자발송
내용
지자체 업무처리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전입오는 전입세대주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안녕하십니까 000시 시장000입니다. 000시로의 전입을 환영합니다." 라는 환영 문구에 지자체 홍보내용(도로명주소 및 주소일괄변경 정보 등)을 넣어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전자우편)을 발송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신동의를 한 전입주민에게 귀문과 같은 의례적인 내용의 전입 축하인사 함께 도로명주소 및 주소일괄변경 정보 등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각 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단, 같은 규칙 제3호~제6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병기 제외)에 따른 홍보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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