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1.저희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민간 위탁시설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2505호(2015.11.18)“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질의 회답”과 관련

저희 복지관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복지관장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년 단위 운행계약을 체결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차량현황
*셔틀버스 : 직영1대, 전세3대
*이용대상 : 복지관 회원 누구나
*이용료 : 무료
*운영방법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년단위 운행계약체결
나.질의내용
*셔틀버스(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한 셔틀버스) 무료 운영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