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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의회 선거구획정안 부결 관련 입니다.
내용
전라북도의회에서 3월 21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전주시)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선거구를 조정한다 하는데...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찾아 보아도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제1524호, 2018. 3. 9.)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문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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