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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주최: 사단법인 대한사랑 전남지부
행사내용: 2016 동북아시원 홍산문명전(전남순회전시회)무료관람

2016 국회의원선거 60일전에 단체후원명칭 승인은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는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담당자분에 전화를 받으셨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어찌 업무를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 수립·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귀문의 행사에 후원명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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