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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선거운동 방법의 적법성 허용 기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거운동 방법 중, 최근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는 전기동력으로 구동되고 전기동력에 의해 조정되는 기구인 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습니다.

2.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행렬을 지어 이동할 때 행렬을 형성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은 몇명인지 묻습니다.

3.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행렬을 지어 이동할 때 행렬간의 간격은 몇미터인지 묻습니다.-끝-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붙임] ‘2013. 3. 11. 김성민 질의에 대한 2013.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선거사무원 등은 그 수에서 제외),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호는 가능)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무리를 지어’ 금지된 행위를 하는지 여부는 선거운동을 하는 장소의 구조, 선거운동원의 운집상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양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거사무원 등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또는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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