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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단지 작성시 000교육감 혹은교육감 명칭 사용 여부
내용
1. 한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도 교육청 지부에서는 경기도교육감님의 00직렬의 신규체용 촉구하는 전단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전단지 작성시 000교육감, 교육감이라는 호칭을 내용에 사용하여도 선거법 접촉이 되는지요?
2. 기간은 교육감님 선거등록 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할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없이 전단지에 “교육감”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전단지의 전체내용?배부방법?배부대상 등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선거에 있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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