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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광주 통합관광할인 패스카드 '남도패스'의 홍보물 제작, 배부 가능여부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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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남도 관광과 강창구 팀장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공동으로 공동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통합관광할인카드인 '남도패스' 카드를 제작하여 10.16. 부터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남도패스카드는 IC카드 결제기반의 충전식 선불카드로,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전남광주 지역 관광지, 숙박, 레저 등 80여 가맹점과 전국 70개 프렌차이즈 260만 매장에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도패스 카드는 현재 액면가를 설정해(1만, 3만, 5만) 판매하고 있는데, 액면가가 있는 상태로 전남도나 광주시 차원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이나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지?

2. 액면가가 있는 상태로 전남도나 광주시 차원에서 (사업내용과 선발절차를 거쳐) 시상금이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2. 별도로 남도패스 카드에 액면가를 없애고 공카드 상태로 전남도나 광주시 차원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이나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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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 및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액면가를 설정하여 판매하고 있는 남도패스카드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액면가가 설정되지 않은 남도패스 카드가 일반적·통상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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