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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체전 개최 관련 리플릿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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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9년 3월에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확정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준비중에 있는데

체전개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의도 많고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어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전국체전 관련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번. 김해시민들에게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여도 되는지?

2번.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등 회의 시 참석자에 한하여 배부하여도 되는지?

3번. 분기별 1종1회만 허용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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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리플릿(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제외)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제4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리플릿을 제작 및 배부함에 있어 같은 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 제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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