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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음성대표번호(1641 등)을 통한 ARS(음성자동응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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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일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전국음성대표번호 (대표번호 : 1641, 1636, 1680)서비스를 이용하여 후보사무실 등의 전화로 개통하고,
전국대표번호 (예, 1641 [누르고] 『성남시 홍길동후보』)에 ARS(Automatic Respose System를 연결하여
출마사실과 주요 공약을 음성으로 들려주려고 합니다.

1. 이러한 방식으로 "출마사실과 주요공약'을 전화가 걸려오는 유권자 등에게 들려주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나요?
2. 가능하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시의원 출마예정자의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 사후에 선거비용요건이 되면 비용보전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음성대표번호(1641 등) : 일반 전국대표번호(1588,1577 등)처럼 "1641" 등을 누르고 뒷자리 번호대신 음성으로 말을하면
설정된 사무실 등 전화로 연결되는 대표번호서비스 (예, ☎ "1641 [누르고] 『성남시 홍길동후보』" 말하면 사전에 설정된
전화번호[예, 031-750-77XX]로 착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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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를 예비후보자?후보자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예비후보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거나 예비후보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직접 통화하는 과정 없이 출마사실과 주요 공약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0조 및 제10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답 1과 같이 적법하게 실시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전화 및 서비스 이용요금은 보전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전화 및 서비스 이용요금은 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1~5. 생략
6.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2.1.17., 2012.2.29.>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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