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일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전국음성대표번호 (대표번호 : 1641, 1636, 1680)서비스를 이용하여 후보사무실 등의 전화로 개통하고,
전국대표번호 (예, 1641 [누르고] 『성남시 홍길동후보』)에 ARS(Automatic Respose System를 연결하여
출마사실과 주요 공약을 음성으로 들려주려고 합니다.
1. 이러한 방식으로 "출마사실과 주요공약'을 전화가 걸려오는 유권자 등에게 들려주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나요?
2. 가능하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시의원 출마예정자의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 사후에 선거비용요건이 되면 비용보전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음성대표번호(1641 등) : 일반 전국대표번호(1588,1577 등)처럼 "1641" 등을 누르고 뒷자리 번호대신 음성으로 말을하면
설정된 사무실 등 전화로 연결되는 대표번호서비스 (예, ☎ "1641 [누르고] 『성남시 홍길동후보』" 말하면 사전에 설정된
전화번호[예, 031-750-77XX]로 착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