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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역 시의원 또는 구의원의 경우
한국자유총연맹 간부 겸직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1. 상근직 또는 대표자 겸직 가능한가요?
2. 상근직이나 대표자를 제외하고 다른 직책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이상 두 가지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유권 해석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이 귀문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의 유권 해석 기관인 안전행정부(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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