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 우편물 훼손
내용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봉투가 찢어졌는데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훼손이 되어 신고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훼손된 경위부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봉투 내용물이 과중하여 우체국 등에서 이송 및 송달 시 간혹 봉투가 찢어지는 경우에는「우편업무 취급 세칙」제436조(파손우편물의 보수)의 규정에 의거 찢어진 부분을 보수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표안내문 또는 일부 선거홍보물이 유실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 031-555-4483)에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