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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관상을 받아 현수막을 제작 홍보를 할때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2019년 2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2018년 전국산림조합경영평가에서 울진군산림조합이 산림토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붙임과 같이 현수막을 제작 울진군산림조합사무실 외벽에 부착하여 홍보하고자 하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반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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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산림토목사업 우수기관 선정” 홍보현수막을 조합의 명의로 당해 조합의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것은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로 보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의 사무소가 아닌 거리에 게시하거나 조합장의 업적 홍보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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