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3월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은
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후보자등록신청을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관혼상제, 해외여행과 같은 본인 부재의 사유가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