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전국단위 행사 개막식 주민동원에 따른 차량제공
내용
속초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행사인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하여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개막식행사에 대회의 붐조성을 위하여 개막식 관람 주민등
인력동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행사개최지인 종합경기장까지 대중 교통수단(버스, 택시)으로는
대규모 관람객 수송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속초시가 버스를 임차하여 관람객을 수송하는 것, 또는
2)관광버스나 시내버스회사의 협찬(버스에 협찬내용을 표시)을 통하여 관람객을 수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개요
○ 대 회 명 :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대회기간 : 2014. 4. 24(목) ~ 27(일) / 4일간
※ 개회식 : 2014. 4. 25(금) 17:00(속초시종합경기장)
○ 개최장소 : 속초시외 6개시군 (※ 주경기장 속초시종합경기장)
○ 대회규모 : 60,000명 (임원·선수 25,000명, 시민 35,000명)
○ 주 최 : 강원도, 국민생활체육회
○ 주 관 : 강원도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한국대학생활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속초시외 6개 시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를 임차하여 관람객을 수송하거나 관광버스회사나 시내버스회사의 협찬을 통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