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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회원 단합대회 축사 가능 여부
내용
대전 지역에서 2월 22일날 전국 회원 400여명을 모시고 단합대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대전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자가 상임고문이어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5분정도의 축사가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축사가 안된다면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여주는것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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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종 단체ㆍ행사의 대표자ㆍ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에서 축사나 인사말을 하거나 축사나 인사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의 주최자ㆍ목적ㆍ규모ㆍ참석대상ㆍ축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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