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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내용
다가오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2015. 3. 11)와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조합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조합원 간담회 및 조합원 교육이 예정되어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선거법상 상기 조합원 간담회 및 교육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지요?
2. 허용이 된다면 참석조합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지?
3. 참석조합원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제공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4. 그리고 명절에 조합원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구미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장 이시명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간담회 및 교육을 개최하고 참석한 조합원에게 조합명의로 식사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하거나, 조합원 및 우수고객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조합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시행 2014. 8. 1)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관련법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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