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2015. 3. 11)와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조합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조합원 간담회 및 조합원 교육이 예정되어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선거법상 상기 조합원 간담회 및 교육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지요?
2. 허용이 된다면 참석조합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지?
3. 참석조합원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제공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4. 그리고 명절에 조합원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구미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장 이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