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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내용
저는 구미시산림조합에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는 이시명입니다. 다가오는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조합의 홍보를 위한 농민단체의 전국대회 격려 또는 지역단체의 축제에
기부행위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2. 조합소식을 알리는 조합장명의의 서신 또는 홍보물 배부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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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미산림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조합명의로 농민단체 격려 또는 지역단체의 축제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조합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시행 2014. 8. 1)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미시산림조합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의 소식지를 발간하여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구미시산림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산림조합법」제40조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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