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북서울 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입니다.
금년 치루어진 조합장 선거에서 두번째 도전하는 유력한 경재관계의 후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뒤를 추적하며 뒷조사르 하였으며 금년 1월26일 추적기의 부착이 발각이되어 도봉 선관의및 도봉경찰서에 고소 고발이 되었으나 약3개월의 걸처 조사하여 경찰은 통신법 위잔으로 행동적 범죄만 기소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는 목적적 범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기로 질의 하게 되었읍니다.
위치 추저기는 단순 부착하여 미행 또는 행적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 유력 경쟁 후보의 약점을 잡고 또 그예비후보와 만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위함이니 이행위가 사전 선거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법 50조에는 상대후보를 낚선시킬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도 허락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소소, 고발되자 조사되어 현재 주범으로 된자가 결찰와 도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자의 자작극이라고 난리를 치고 주변에 유권자들에게도 그런식에 변명을 하여 고발자를 오히려 치졸한 후보자로 오인케 한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행위가 현재 단순통신법 위반으로만 기소된것은 심히 유감일 수밖에 없읍니다.
도둑이 담을 넘을때 담을 넘어가서 귀중품을 취해서 나오려고 넘어 들어간것이고 그향위와 목적을 합해서 절도가 되는것입니다. 이를 담을 넘은것만 기소한다면 범죄혐의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 기소장과 수사기록은 누출금지라 첨부하지 못했으나 출두 진술을 허용하면 면담시
제시 고견및 명판을 기다리겠읍니다.
공소 시효가 있다면 이고발및 질의로 정지하여 주십시요
이 답변은 꼭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