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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광판 관련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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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서는 군청 정문에서 약 5m안쪽 청사부지내(건물내가 아님)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군청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군정 홍보 등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4항의7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제된 홍보물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해당되어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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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청사 입구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7호에 따른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홍보물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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