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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과사실 누락한 출마의원 자격이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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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새누리당 현역도의원이 전과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고의로 누락시켰는데 검찰에 고발한 타지방 선관위와 달리 경고로 끝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범죄사실을 누락시킨게 경고처분이라니 어떤규정에 근거해서 처분한것인지 답변해주십시요
제주지방은 전과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선거에 참여할수있어서 좋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의 양태경위 등을 확인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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