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원주시청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규시책으로 매월 봉급 지급 시 실수령액중 천원미만의 금액을 공제하여
연말에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모금예상액은 7백만원 정도이고, 1인당 50만원씩 14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은 대상자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에 의뢰하여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중
에서 중3으로 선정하고, 원주시청직원일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으로
지정기탁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학금 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질의1. 시장님이 원주시청직원 대표로 “원주시청직원일동 명의로된 장학증서”를 장학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등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등에 위배된다면
“원주시청직원일동 명의로된 장학증서”를 장학금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