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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등 대상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1.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참여에 의한 재능기부 형식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코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무료중개 대상자
- 독거노인(65세 이상)
- 소년 소녀 가장(18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층(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

○ 참여업소 선정 : 부동산중개 재능기부 자율참여 업소 신청 접수

○ 지원방법
① 구청에 무료중개 신청
· 무료중개신청서 작성 및 확인서 제출 → 대상자와 기부업소 연결→
무료중개 → 임대차계약서사본 제출(기부업소→구청)
②기부업소에 직접 무료중개 신청
· 무료중개신청서 작성 및 확인서 제출(기부업소→구청) → 무료중개→
임대차계약서사본 제출(기부업소→구청)

나. 질의내용
○ 무료중개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는 없으나 위 대상자에 대하여 중
개업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중개를 실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
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층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전ㆍ월세 거래가격 기준 이내의 소액 주택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중개를 연결해 주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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