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내용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업무가 공직선거법에 저축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1. 지급근거 :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2. 지급시기 : 2015년 11월중
3. 지급대상 : 저소득주민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4. 지 급 액 : 개인당 1,000천원(09~13년 1인당 200천원, 14년 270천원)
5. 지급절차 : 지급대상자추천(동장 및 학교장)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의결 => 장학금 지급
*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조례에 따라 매년 지급하던 장학금을 올해 지급대상자와 부모를 초청하여
구청장이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장학금(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직무상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장학금 및 장학증서의 수여는 같은 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없이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를 확대 변경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수여하는 것은 아니될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