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업무가 공직선거법에 저축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1. 지급근거 :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2. 지급시기 : 2015년 11월중
3. 지급대상 : 저소득주민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4. 지 급 액 : 개인당 1,000천원(09~13년 1인당 200천원, 14년 270천원)
5. 지급절차 : 지급대상자추천(동장 및 학교장)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의결 => 장학금 지급
*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조례에 따라 매년 지급하던 장학금을 올해 지급대상자와 부모를 초청하여
구청장이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장학금(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