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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서 출판회 관련
내용
공직선거 출마예정자 수인이 공동으로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1 공동저자 중 1인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각기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지?
문2.공동저자 중 1명이 행하는 출판기념회에 공동저자가 참석하여 저서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문3. 공동저자 중 1명이 행하는 출판기념회에 공동저자가 참석하여 그자리에서 즉석 싸인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바쁘신 일정에 많은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출판기념회의 개최지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저서의 구성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판기념회 장소에서 공동저자인 입후보예정자가 단순한 저서의 내용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동저자인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저서의 즉석 사인회의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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