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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 우려가 있는 수목 제거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강풍, 태풍 등으로 지붕 파손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수목(개인 사유지내)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에 근거하여 수립한 자체사업계획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기 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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