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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학교참여사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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