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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재질의합니다.
내용
답변이 정말 성의 없군요.
질문이 모호했다면 모호한 만큼이라도 답변을 주시면 될 것을요.
재질의합니다.
5월경에 자녀를 둔 학부모를 초빙하여 교육청에서 학교참여사업에 대해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때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가 회의장에 나와 인사말이나 본인 홍보 등을 할 수 있는지요.
교육청에서는 후보자를 초청할 의사는 없지만, 후보자들이 스스로 행사장에 와서 발언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학교참여사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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