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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질의_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서
내용
인터넷 질의 233445번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정당법 37조 2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정책이 아닌 새해 인사나 명절인사 등 을 게시한 정당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는게 맞는지

2. 새해인사나 명절인사 등에서 게시자를 표현할때 'OO당원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건지

3. 정책 또는 주장을 하면서 게시자를 'OO당원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건지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답변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법을 물어본것입니다.

명절 인사 등 이런한 현수막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지?
현수막에 "**당원협의회장 ooo" 이라고 쓰는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지?
정당이 아닌 "###당 **당원협의회장 ooo" 라는 명의로 정책 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정당활동이 맞는지 ?
를 물어본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현수막이 버젓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서 정당법 37조 2항 조항으로 인한 해석 차이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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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김용연님과의 전화 답변(2017. 9. 29. 17:00)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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