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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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질의. 선관위는 왜 임미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전선거운동 기간,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경향신문과 임미리,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위 질문에 대한 선관위의 답입니다. 영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방해물을 치웠습니다.


또, 직전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검토하던 중, 의뭉스런 구석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누구든지'를 뜻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제가 제59조 2·3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다해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를 기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제59조 1호에 해당한다고 간주해서 조언을 하신 겁니까?


한편,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로 선관위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있습니다.
광진구 선관위가 대진연의 피켓시위를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판단했고, 결국 대진연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월 17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강모씨의 재판 발언이 공개되었는데,

“국회의원 후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얘기할 권리도 있는 것”
“정의롭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었다”
“기본 권리로 보장된 1인 시위 방식으로 공정선거를 만들고자 했을 뿐”
“구 선관위에서 피켓 문구 시정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교체했다”

▶ 임미리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로 선관위는 많은 신고를 받았습니다. 대진연도 비슷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하는데, 누구는 법 위반에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더란 말이죠. 그 둘을 가른 척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관위는 왜 임미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위 세 개의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C6UVJ9B,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정의롭고 합법적인 행위", 서울경제, 2020/07/17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이전 질의(2020. 9. 24.자)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덧붙임 「공직선거법」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고의성의 여부, 중지·시정명령의 이행여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치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 ⑤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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