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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질의. 기소유예 처분된 임미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관위 입장에 관하여.
내용
제 질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달란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일전의 질의나 신고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 답변하며 선관위 자체 판단이나 입장을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검찰의 결정을 보고, 따르든 안 따르든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입장을 묻는 겁니다.
나, 낙선운동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떠나 여럿이, 한 사람이나 어느 정당을 콕 찍어 낙선운동을 임미리처럼 해도 되는가 묻는 겁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무죄 판단이 임미리만의 특혜인지, 모두에게 널리 인정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임미리 같은 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선관위보다 먼저 제3자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겁니까?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할 겁니까, 신고를 각하할 겁니까?

한편, 답변을 읽으며 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답하는가 의문이 들었는데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고발의 주최가 선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선거법 관련해 최고의 유권해석 기관이 사실은 선관위가 아니라 검찰이라서. 기소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법 해석 마저도 검찰의 권위가 더 높아서. 전자로 판단해 윗글을 작성했는데, 혹 후자일 수도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해당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같은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 제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SNS 포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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