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선거운동할때 방법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인블로그,개인사이트에는 선거운동(개인홍보) 자유로울것 같은데
공공기관,정부기관 사이트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개인홍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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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공공기관, 정부기관 포함) 게시판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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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공기관,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연수구청장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신곳에서 선거운동을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