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56분경 공릉역을 지나니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가 연설을 한마디 끝낼 때마다
사복을 입은 이삼십여명이 한곳에 운집한 채
박수를 크게 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한다고 시민들이 박자맞춰서 박수를 치는 건 본 적이 없기에
의심신고합니다.
최종답변
이름 서울선관위
소속 서울시위원회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양해바라며,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것과 그 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가 박수를 치는 것은 무방할 것이므로 귀문의 적시된 내용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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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박수치는 게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지만
해가 져버린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입구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운집한 수십명이 힘껏 박수를 치고,
약 20여분이 지나고 다시 그자리에 가보니
홍보차가 떠나간 후에도 선거도우미 두어명을 포함하여
그 무리에 있던 사람 몇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데
이것도 일반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향한 박수로만 볼 수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