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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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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와같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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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라 별도의 등록신청이 없더라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명부에 올라있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02-504-5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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