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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해외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2016. 2. 13.까지국외부재자신고를 한 후 해당 공관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기간(2016. 3. 30~4. 4) 내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외부재자신고는 주소지 구·시·군에 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하여 거주예정지역 공관을 접수공관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외거소 주소가 미정인 경우 접수공관을 거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과(02-504-53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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