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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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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를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급한 업무가 생겨서 선거일 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기간은 놓쳤고, 국내 선거일 이전에 다시 출국을 해야 해서 이번엔 투표에 참여를 못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사전선거라는 제도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투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했으므로 입국 후 입국신고를 하여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 입국신고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제 신분이 증명이 되고, 입국사실은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투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특히 선거행정의 편의(?)에 막혀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매우 화나고 씁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분이 확실히 증빙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 투표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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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제3항에 의하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16. 3. 30.)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 귀국투표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었으나, 2015. 8. 13. 관련법규 개정으로 귀국투표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인의 선거권행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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