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를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급한 업무가 생겨서 선거일 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기간은 놓쳤고, 국내 선거일 이전에 다시 출국을 해야 해서 이번엔 투표에 참여를 못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사전선거라는 제도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투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했으므로 입국 후 입국신고를 하여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 입국신고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제 신분이 증명이 되고, 입국사실은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투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특히 선거행정의 편의(?)에 막혀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매우 화나고 씁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분이 확실히 증빙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 투표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