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재외부재자 신고 후 귀국투표신고 문제에 대한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020.03.05부터 2020.05.08까지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부재자 신고를 하였고 자카르타에서 21대 총선 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출장일정이 변경되어 갑작스럽게 4월2일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4월3일 인천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해외 출장 회사 직원 모두 포함)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인도네시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4.4(토) ~ 4.6(월) 3일간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금일 받았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4.1(수)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다면, 자카르타에서 투표 후 귀국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의 경우는 3.31 이전 입국자가 아니기에 사실상 21대 총선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한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