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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문의
내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에게 인정되는
모든 선거권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대통령선거권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
국민투표권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포함)선거권
주민투표권 인데
맞나요? 혹은 더 있나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권은 당연히 없구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재외국민은 「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 등을 말함)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비례,지역구 포함)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재외국민 포함)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재외국민(「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 지역구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재외국민(「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는 개별법령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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