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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투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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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외국(말레이시아)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도시 전체가 4월 중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서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불안하고 괜히 현지 부패경찰들한테 시비걸릴까봐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4월 이후에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본 선거를 한국에서 치루려고 하는데
1. 재외국민투표를 따로 취소하고나서 한국에 가서 해야 되나요?
2. 아니면 별도의 통보 없이 그냥 여기서 투표를 안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날짜에 맞춰 투표를 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 전에 귀국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선거일에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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