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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선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란이 여기뿐인것같아서 남깁니다.

저는 출장을 목적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중입니다.

당초의 출장일정이 4월 8일 전엔 돌아가는것이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않았는데, 현재는 연장되어 5월 31일까지는 독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위하여 알아보던 중, 나중에서야 선거일 60일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정보와 비자, 입국스탬프등을 스캔한 자료는 보유중입니다. 필요하다면 답변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게시판이 제 질의에 부적합하다면 제가 어느곳으로 문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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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2015.11.15. ~ 2016.2.13.) 서면,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기간(2016.4.8.~4.9.)에 투표하는 방법외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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