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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선거 신청했는데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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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신청했는데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있어요!

사전투표때 국내애서 투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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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 전에 귀국한 사실(출국하지 않은 사실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서류들을 4. 1.부터 4. 15. 18시까지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한 후, 선거일에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귀국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공지→귀국투표신고 등 안내(게시일자 2020. 3. 18.)→귀국투표신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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