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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 투표 차량 지원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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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사우디 해외 파견 근무 중으로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을 모두 본인이 소속한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젯다 총영사관까지 이동하여야 합니다.
근무지 및 숙소에서 투표장까지의 왕복 교통편을 회사에서 운용중인 업무용 차량 및 회사에서 고용한 운전사를 이용하여 본인 희망자에 한 해 지원할 시 선거관계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회사가 소속직원의 요청을 받고 내부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그 소속직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위한
업무용 차량(운전기사 포함)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추천?반대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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