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사우디 해외 파견 근무 중으로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을 모두 본인이 소속한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젯다 총영사관까지 이동하여야 합니다.
근무지 및 숙소에서 투표장까지의 왕복 교통편을 회사에서 운용중인 업무용 차량 및 회사에서 고용한 운전사를 이용하여 본인 희망자에 한 해 지원할 시 선거관계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