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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보궐선거시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의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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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남구는 2015년 하반기 기초의원재선거 실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의거 선거일전 60일부터는 각종 행사 개최·후원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이때 제한되는 행사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응답을 찾아보면 보궐선거 등에서의 제한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보궐선거등이 실시될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자, 선거구안의 기관·단체·시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선거구는 주안3동, 주안7동, 주안8동인데 이와 관련있는 동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남구 전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할 때도 제한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남구는 현재 21개동이 있으며 선거구에 해당하는 동은 3개 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통두레마을만들기 관련하여 제한기간내(10월경) 박람회를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할 때 행사 개최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통두레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남구 전 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구 의견) 선거구안에서 개최하는 행사도 아니며,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최 가능할 것임

만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안된다고 한다면, 당해 선거구민(주안3동, 주안7동, 주안8동)을 제외하여 행사를 개최한다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보궐선거등이 실시될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선거구안의 기관단체시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함.(대법원2007.3.30.선고 2006도9043판결 참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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